민법 제949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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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949조의2(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)
  • ①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다.
  • ②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.
  • ③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에 어느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, 성년후견인, 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.
  • [본조신설 2011. 3. 7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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